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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하늘에서 킥보드가"...'낙하물' 피해 막으려면? / YTN

2021-06-17 2 Dailymotion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가 떨어진다면, 그게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묻지마 투척' 사례가 잇따르는데요. 어떤 처벌로 이어지고 관련 규정에 빈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단지, 길을 걷던 남성 옆으로 커다란 물체가 떨어지죠. 알고 보니 킥보드였습니다.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길만 나가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전에 없던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래고….]

또 다른 영상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 남성 옆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떨어집니다. 커다란 돌덩이였는데요. 바닥에 튕긴 뒤 맞았는데도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위력이 셌습니다.

심지어 사고 전 불과 10여m 앞에서도 시멘트 벽돌이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 투척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물건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흔히 쓰는 식칼에 커다란 의자, 심지어 아령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시 용의자로 특정된 건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1.5kg 아령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50배인 약 75kg입니다.

가벼운 물건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50g 얼음 조각이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지면 무려 70배인 3.5kg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처벌도 뒤따릅니다.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재물 파손의 경우 고의성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이 없어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낙하물로 사람이 숨진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용인 벽돌 투척 사건이 그 예인데요. 벽돌을 던진 소년은 당시 만 9살로 형사 미성년자는 물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기준이 되는 만 10살 '촉법소년'조차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감독 의무를 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17131828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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